답변함

국내FRM 외국환거래법 현지금융 & 자기자본건전성 & 내부통제 질의

1. 189쪽에서 현지금융 및 교포 등에 대한 여신을 설명해주실 때에는

지사를 예시로 사무소는 현지금융이 불가능 하다고,

221쪽에서 현지금융은 지사 및 사무소는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사는 현지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2. 264페이지 3번 문제 풀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번 문제에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데

1번의 경우 적절하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안 맞지 않나요?

244페이지의

ㄴ항에서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 제출 시에는 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일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1) (267~280P) 강의가 49분 26초에서 부자연스럽게 끊겨있고 (교재상 279P 하단 쯤) 뒷 강의는 바로 281P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끊긴 내용이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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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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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ㅠㅠ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1) 

    지점과 사무소를 구별해야 하고 사무소가 현지금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사라고 하면 안되고 지점과 사무소로 꼭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최소한 일별로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해야함

    ◦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내역은 매월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에는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제7항 참조)




     -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투자자예탁금 제외)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함




    □ 순자본비율이 100%(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경우 1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학습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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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강사님께 금일 한번 더 답변 요청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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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답변이 너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아직 강사님께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ㅠ_ㅠ

    우선 3번 질문의 경우 확인 결과, 잘린 부분 없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사님이 280페이지까지 설명 후 281페이지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자고 이야기 하시네요! 

    49:57 280P 3.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 50:53 4. 준법감시인에 대한 의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은 1,2번 답변은 오늘 다시 한번 강사님께 요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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