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2종 3주완성 문제집 문의 입니다.

p183 62번 해설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보험부보비율이 미기재 된경우 총 송장금액 or 결제 청구된 금액 중에서 큰금액의 110%를 부보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왜 신용장 금액이라고 전혀 있나요?

그리고 63번 지급 신용장도 환어음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답이 4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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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안준호 관세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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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183 62번 문제 관련

    62번 문제는 UCP 600 제28조 f항 ii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보금액의 범위는 다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에 부보 범위에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부보금액은 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서류로부터 CIF 또는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부보금액의 범위는 요구된 결제(honor) 또는 매입 금액 또는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credit of the insurance coverage required,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must be at least 110% of the CIF or CIP value of the goods. When the CIF or CIP valu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documents,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mus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for which honour or negotiation is requested or the gross value of the goods as shown on the invoice, whichever is greater.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금액과 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총가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부보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62번 문제에서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금액과 송장 가액을 정답으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 3에 나와 있는 110% of the documentary credit amount는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금액이 아닌 신용장 금액이며, 신용장 금액과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금액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장 금액은 신용장에서 최대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며, (한도)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요청 금액은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2번 해설에서는 “신용장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며, “신용장 금액”이 아닌 “신용장 결제 또는 매입 금액”으로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지의 내용이 혼동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학습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 P184 63번 문제 관련

    63번 문제에서는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combined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d requiring a draft drawn on an issuing bank?”라고 묻고 있으며,

    requiring a draft drawn on an issuing bank?라는 문구를 해석해 보면, 신용장에서 환어음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지급신용장에서도 환어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에서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환어음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지급신용장에서도 환어음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설은행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신용장”과 “매입신용장”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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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신용장도 반드시 환어음을 요구하지는 않고, 환어음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신용장은 정답이 되고 지급신용장은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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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안준호 관세사님 추가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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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모두 환어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의 쓰임새가 다르고, 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신용장은 매입이라는 행위를 통해 채권을 유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유통하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환어음을 사용합니다.

     

    이때에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다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환어음을 요구할 것이며,

    수익자의 신용도가 높아 은행에서 환어음의 요구 없이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닐 수 있어 필수적이라는 말 대신 통상적,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급신용장은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어음이 단순히 거래를 증명하는 부속서류(증빙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당연히 환어음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행상, 수입국의 법규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 X)

     

    결론적으로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모두 환어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사용 목적이 쓰임새가 다르고, 지급신용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환어음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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