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재무파트
24년 6월 40번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계산. 현금흐름이 전반적으로 에매하고 헷갈리는데 그냥 현금 나가면 유출이고 현금 들어오면 유입아닌가요.
건물팔아서 현금 7000들어온건데 왜 처분이익만큼이 현금흐름인지요.
대손충당금도 자산의 차감계정인데 현금 유입 잡히는거 이해안되고 (핵심노트 2번)
왜이렇게 현금흐름표만 이해가 안되고 논리가 안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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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건물처분가액 7,000원 : 현금유입액 맞습니다.
건물처분시 장부금액 : 7,000원 - 1,000원 = 6,000원
기초 장부금액 30,000원
장부금액감소액 (6,000원)
감가상각비계상 (5,000원)
장부금액증가액 9,000원 : 건물취득가액(현금유출액)
기말 장부금액 28,000원
현금유입액 7,000원 - 현금유출액 9,000원 = 현금유출액 2,000원
질문2.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대손상각비 ***에
대손충당금의 증가를 현금유입으로 반영하면 상쇄됩니다.
즉, 아래의 예를 들겠습니다.
차) 매-출-채-권 80 대) 매-----출 100
현--------금 20
차) 대손충당금 30 대) 매출채권 80
현--------금 50
매출 100 현금유입으로 분석
매출채권은 변동없음
대손충당금의 감소 (30) 현금유출로 분석
결국, 70 현금유입으로 분석됨
결국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모두 현금유출입으로 분석하면 현금이 계산됩니다.
자산증가, 부채감소 : 현금유출로
자산감소, 부채증가 : 현금유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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