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 항목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경영성과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손익(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등)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포시하였다가 추후 해당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임시적인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경영성과와 직접연결되기 어렵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여 그 누계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추후 해당 매도가능증권을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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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FAT1급 강사 박지성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 항목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경영성과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손익(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등)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포시하였다가 추후 해당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임시적인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경영성과와 직접연결되기 어렵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여 그 누계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추후 해당 매도가능증권을 처분시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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