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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순서 및 용어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자격증 공부를 1과목 투자권유부터 듣는게 맞나요? 

첫강의인 1과목 투자권유 - 법규(1) 를 듣고 있는데

집합투자증권이 무엇이고 수익증권, 수익권, 신탁원본, 신탁업자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미 다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쪽집게 정리하는듯이 설명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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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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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총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과목: 투자권유

    2과목: 펀드투자

    3과목: 부동산펀드입니다. 

     

    투자권유는 투자를 권유할때 꼭 알아야 할 법규, 윤리, 펀드영업실무, 투자권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목의 제일 처음 나오는 법규파트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순서를 법규와 윤리를 뒤쪽으로 밀고, 펀드영업실무나 투자권유처럼 현직자에게 익숙한 파트를 먼저 하시고 법규파트를 나중에 하셔도 되요

    법규에는 용어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다른 과목에서도 등장해서 

    공부하다보면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가 됩니다.~

    혹여 이런 금융자격 공부가 처음이시라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간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기본서1권을 구매하신 후 줄글 형태로 쭉 읽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학습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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