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발행시장 관련 질문
질문1) 193P 위에서 둘째줄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에서
'사업연도 개시'의 의미가 뭘까요?
창업을 얘기하는 건 아닐거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지 몇년은 됬을텐데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라는 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2) 196P 밑에서 넷째줄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의미가 뭘까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무관하게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일정이 그대로라는 의미인가요?
질문3) 197P 첫째줄
모집·매출가액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출가액은 청약기준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매출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질문4) 200P 초과배정옵션 설명 박스 하단 내용
공모 가격에 취득하여 초과배정자에게 주식을 이전
이라는 표현에서
- 주관회사는 초과배정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발행자에게 갚아야 하는데
왜 상장이 된 이후 초과배정자에게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청약물량은 이미 상장일 전에 모두 배정받는 거 아닌가요?
- 그럼 이미 청약물량을 배정받았고 상장일에 배정받은 물량을 거래할 수 있을텐데
상장 이후에 초과배정자에게 이전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5) 203P 일반공모방식의 기준주가
- 이전에 질문을 한내용으로,
기준주가를 정하는 기준이 청약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인데
이전 교수님 답변에 의하면 제5거래일은 청약일 전 거래일인데요
그럼 청약기준주가를 상장일 전 거래일 장 마감 후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청약 기준주가를 그렇게 늦게 아는 것인지 의아해서요)
-참고로 아래는 이전 질문과 교수님 답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5와 연관된 이전 질의 답변]
유상증자시 기준주가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인데
만약
청약일이 2022년3월18일(금)이라고 하면
전 3거래일 3월15일(화)과 3월14일(월),
전 5개래일 3월11일(금)의 주가의
가중평균을 해서 정한다는 말일까요?
보통 이러면 과거시점부터 전 5거래일에서 전 3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할텐데
좀 헷갈려서요.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여기서 말하는 거래일은 영업일을 말합니다. 즉 시장이 문을 열고 시장가가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2022년3월18일(금)라면 직전 3거래일 부터 5거래일까지 즉 15일 16일 17일을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답변)
1.
사업연도 개시는 보통 1월 1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보통 12월 31일로 합니다.
2.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3.
모집은 신규 모집을 했을 때 금액을 말하고
매출은 구주매출의 경우 금액을 말합니다.
4.
상장 이후에 초과배정자에게 이전이라는 말은 상장하는 날에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일단 배정자는 상장일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일반공모는 기준가를 정하고 차후에 일반공모가 이러우집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정하는 날짜가 있는 것이고 보통 기준가를 정하고 1-2주 이후에 공모가 이루어 집니다.
회원님의 학습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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