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관련(안준호 관세사님)
2026대비 관세사 관세법개론 240페이지 에서 2.제외 대상 의 동그라미 1번 해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9
동그라미 1번.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상기 1의 동그라미 2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내용: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1.질문 : 동그라미 1번 에서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경우 라는 뜻은
다른나라로 부터 원자재 최초 수입 시에 협정 적용하여 관세 면제를 받아 추후 해외 제조 가공 후 수입했을 때 경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질문: 질문1에서 만약 협정 관세 면세로 임가공후 재수입시 경감을 못받았다면 경감 받을 물품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시켜 (그외 가공 수리비 및 운임비 등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질문 : 동그라미 1번 끝 쪽에 다만, 상기 1의 동그라미 2는 제외한다. 에서 차이점으로 재수입면세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수리후 재수입할 경우 란을 나누어 첫번째 란에 물품 기재 재수입 면세 코드 적용 하여 관부가세 면제 , 두번째란에 수리비 , 운임비는 관부가세 부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임가공물품 임가공비 물류비 등 다 재수입에서는 100% 면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혹시 협정적용하여 수리비, 운임비 등도 수리비 감면을 받는다는 뜻인지요..)
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