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상과세비율로 전환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기때 실제과세비율로 정산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1기에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비율이 알 수 있는 2기에 1기때 계산하였다면 가정하고 재계산을 하여 추가금액을 2기에 반영할 뿐입니다.
즉, 과세사업에 전환 소비하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언제로 볼껀지)이며 그 과세비율이 확정되는 2기의 비율을 가져다 정산만 할 뿐입니다.(다만, 1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기에 반영할 뿐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재계산은 매기 면세비율이 확정된 비율로 실제 그 비율로 사용한 것이며 위 전환시 예상비율을 나중에 확정비율로 정산하는 규정과 다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재계산에서는 증분비율(당기비율-전기비율)로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가 반영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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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1기 예상과세비율로 전환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기때 실제과세비율로 정산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1기에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비율이 알 수 있는 2기에 1기때 계산하였다면 가정하고 재계산을 하여 추가금액을 2기에 반영할 뿐입니다.
즉, 과세사업에 전환 소비하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언제로 볼껀지)이며 그 과세비율이 확정되는 2기의 비율을 가져다 정산만 할 뿐입니다.(다만, 1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2기에 반영할 뿐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재계산은 매기 면세비율이 확정된 비율로 실제 그 비율로 사용한 것이며 위 전환시 예상비율을 나중에 확정비율로 정산하는 규정과 다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재계산에서는 증분비율(당기비율-전기비율)로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가 반영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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