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동건 교수님_ 모의고사 27번 동시이행항변권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패스 1회 모의고사 동시이행항변권 (27번 문제) 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 2번에서,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지가 옳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모두 임대차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1차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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