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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무회계 2급 기부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26년도 세무회계 2급 책을 공부하는 데 기부금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비일반기부금(비지정기부금)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해야한다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은 아니고 귀속자에 따라 다르게 소득처분을 하는 사외유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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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세법에 정한 일반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귀속 시킬 수 없는 단체이므로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어려워 기타사외유출입니다. 

    다만, 과거 유권해석에도 실질로 대표가 부담해야 할 개인적 지출을 회사의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의 귀속자가 단체가 아닌 대표 개인의 성격(실질과세)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법인 세무조사시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1385(2009.12.08) 

    [제목]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요약]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1053(2010.11.10) 

    [제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기부할 경우 손금여부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동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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