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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2부 108쪽

신용분석사 2부 108쪽 하단에 “5. 투자활동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항목(감가상각비, 유가증권 평가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투자활동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감가상각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비현금거래라서 현금흐름 구할 때 아예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구하더라도 둘(감가상각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비현금거래라서 NI에 가산하면 되는거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게 맞나요?

감가상각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투자활동 손익항목임을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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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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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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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는 문의에 대한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첫번째 질문]

    >>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정과목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투자활동에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계정과목을 제외한다는 표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할 때, NI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여, 정확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것이지,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재 문장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투자활동 현금흐름 계산시 (회계처리를 통해서 직접법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 네 맞습니다. 비현금거래 이면서 동시에 투자활동 관련 손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간접법 계산시 비현금거래 손익거래와 투자/재무활동 손익거래를 제외하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비현금 거래인지, 투자활동 손익거래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외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과목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인지 알고 계셔야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투자활동 / 재무활동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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