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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p.241 퇴직급여충당부채, p.278 유동성장기부채 관련 질문

강사님께서는 강의에서 차변 계정과목을 퇴직급여로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책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두 가지 모두 맞는 계정과목인가요?

그리고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내로 되어 유동성장기부채 역시 단기차입금으로 작성하셨는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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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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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t2급 /전형진 강사 

    안녕하세요. 
    책과 다른 내용의 강의로 인하여 혼선을 빚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241페이지 
    - 네 해당 문제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와 퇴직급여 둘다 계정과목이 유효 합니다. 
     a.  해당 문제의 요지는 5,000,000원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대변에 기입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 
     b.  소득세와 지방세를 부채의 계정과목인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 
     c.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나간 금액과 예수금 계정과목의 금액을 제           외한 금액으로 기입을 해야 한다는 것

    위 세가지가 핵심이니 실제 시험장에서 결산관리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위 3부분을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278페이지 
    - 네 상관 없습니다.

    - 해당 문제의 요지는 비유동성 부채가 유동성 부채로 대체 되었을 때의 계정과목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서 대체된 계정과목이 유동성 부채를 나타내는 계정과목 인지가 핵심인 문제 였습니다.

    - 실제 시험에서는 대체될 계정과목을 문제에서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필수예제에서는 
    만기가 1년이내 일때는 유동성 대체가 필요 하다 라는 내용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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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하루 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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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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