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1권 84p 질문 lmh1105 2022년 04월 17일 13:55 공유 박훈 강사님 강의 내용중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원의 초과분인 1천만원만 종합과세?? 아니다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한다' 라고 하셨는데. 84페이지 3번문제에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라는 문항이 틀리지 않은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부분이 있는건지, 문제상의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2년 04월 18일 06:15 관리자 박훈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2천만원 초과인 경우 3천만원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계산은 (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6~45%+2천만원*14%입니다. 즉 3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전액이 종합과세되나 3천만원 전액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 초과부분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표현입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2년 04월 18일 01:00 관리자 회원님의 학습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훈 강사님께 전달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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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2천만원 초과인 경우 3천만원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계산은 (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6~45%+2천만원*14%입니다.
즉 3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전액이 종합과세되나 3천만원 전액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 초과부분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표현입니다.
회원님의 학습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훈 강사님께 전달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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