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고생 많으십니다
박이준 교수님 소방공무원법 책 정독중입니다.
개정3판 1쇄발행 책에서 532페이지 7번 부분에 3번이라고 답이 되어있는데
1번이 답이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회의 개최가 아닌 회의구성인 인력풀 인원을 묻는것 같은 질문인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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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박이준 교수님 소방공무원법 책 정독중입니다.
개정3판 1쇄발행 책에서 532페이지 7번 부분에 3번이라고 답이 되어있는데
1번이 답이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회의 개최가 아닌 회의구성인 인력풀 인원을 묻는것 같은 질문인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소방사관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설 역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7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실제 구성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수의 상한은 7명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답은 ③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 처럼 인력풀(후보위원단) 을 묻는 문제라면, 위원 후보자수/위촉 가능한 위원 수 같은 표현이 나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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