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 계산식 pmheekr2023 2026년 06월 14일 07:04 공유 위자료 1억이고 과실 40%일 때6천만원, 7600만원(1- 40%× 6/10)인 경우가 있던데어떻게 다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bosangclaim 2026년 06월 26일 06:12 제가 문제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위자료 산정할 때 단순계산을 하면 1억에 40%하면 6000만원인데,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할 경우 1억×(1-40%×0.6)=7600만원이어서 위자료의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실비율에 0.6을 곱한 값을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에 곱한 값을 기준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40%×0.6=24% 1억×24%=2400, 1억-2400=7600조심하셔야 할 것은 위자료 산정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이미 위자료를 계산할 때 과실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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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제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위자료 산정할 때 단순계산을 하면 1억에 40%하면 6000만원인데,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할 경우 1억×(1-40%×0.6)=7600만원이어서 위자료의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실비율에 0.6을 곱한 값을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에 곱한 값을 기준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40%×0.6=24% 1억×24%=2400, 1억-2400=7600
조심하셔야 할 것은 위자료 산정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계산할 때 과실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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