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 위자료 계산 방법 관련

어떤 문제는

1억 - (1- 6/10-과실) 이렇게 계산하는게 있고

그냥 1억 - 과실 하는게 있던데 , 

저기서 나오는 6/10 이거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관련 영상을 보려면 몇강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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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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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이거의 기준과 

    6/10은 어디서 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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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에 6/10을 곱하는 이유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액이 너무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산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산재사고 전담재판부에서 작성한 위자료 산정기준에서 0.6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공식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배상책임 실무에서는 장해가 영구장해인 경우에 한해서 배상책임의 위자료 산정시 해당 공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금액은 1억을 적용하지 않고 각 보험사마다 다르게 산정합니다.

    또한 부상의 경우에는 사고경위, 진단명, 수술여부, 진단주수,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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