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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P 실제필요경비만 인정되는 소득 관련

196P 실제필요경비만 인정되는 소득 관련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강의에서 해당 사례로 전국노래자랑 예시 들어주셨는데 혹시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80% 공제가 공익법인이 개최하는 다수순위경쟁 대회인건지 아니면 다수순위경쟁 대회이기만 하면 80% 공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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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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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형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와 다르게 TAT2급 시험에서의 80% 필요경비율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 해주시면 조금더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하니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1. 공익법인이 ~~ 상금 부상 = MAX(수입금액* 80% , 실제소요경비) 

    2. 상금, 부상 =  실제소요경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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