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상속설계 afpk교재 64쪽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a와 배우자 b, 자녀 c,d, a의 직계존속e 가 있다고 했을때 자녀 c,d 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1등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나온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시험에 나올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험을 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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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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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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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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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고 이들을 제외한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직계비속 1과 2가 있고 배우자, 그리고 후순위권자인 직계존속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중 1이 상속을 포기하면 2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직계비속 중 2가 상속을 포기하면 1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1과 2가 공동상속

    그런데 유독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것은 앞에서 판시한 3가지 유형의 내용과 비교할 때

    배우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라는 판단을 대법원에서는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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