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질문(교재 p597 2번문제)
문제 해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강의에서는 교재에 나와있는 공식으로 풀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해설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퇴직연금초과에서 추계액기준을 구할 때 책에 나와있는건
공식 : 추계액-이미손금산입한 퇴직부담금-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해설 : 2.1억-(2.3억-2억) --→ 2.3억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지…
설명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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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2.3억은 회계상 기말 퇴충잔액입니다. 문제자료상 퇴충계정 차기이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2억은 기말 퇴충한도초과액 잔액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입니다.
기초퇴충한도초과액 1억-0.3억 손금산입+당기퇴충한도초과액 1.3억 = 2억
결론 : 기말회계상 퇴충잔액 2.3억 - 기말한도초과액잔액 2억 = 기말 세법상 퇴충잔액 0.3억
추계액 2.1억에서 기말 세법상 퇴충잔액 0.3억원을 차감하면 외부설정 최대금액인 1.8억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손금산입한 퇴직부담금 0.7억(=1억-0.3억)을 차감하면 당기에 설정가능한 금액인 1.1억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예치금기준인 기말운용자산잔액 1.2억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최직부담금 0.7억을 차감한 0.5억이 더 적으므로 0.5억이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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