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Private Markets-Private Investments & Structures 관련 유태인 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Take Private Acquisition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PE등이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 대상으로 Change of Control 조항 등이 debt covenant에 포함되어 일부 target사의 기존 부채를 우선 상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Acquisition lender로부터 인수 금융을 조달하여 (Acquisition Company 레벨) Target Company 인수

2) Change of Control 영향이 있는 Target Company 대출 우선 상환을 위한 refinancing 진행 

3) 이후 Acquisition + Target 합병 후 MergeCo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Acquisition lender에 대하여 대출 상환

추가적으로 이때 Change of Control 조항의 영향을 받는 대출은 누구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refinancing 진행되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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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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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네 회원님

    강사님께 해당질문 문의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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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아래와 같이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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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of Control 조항의 영향을 받는 대출의 Lender

    Change of Control로 인해 갚아야 하는 Target Company의 기존 대출은 최초 인수 시점에 Acquisition Lender로부터 추가적인 대출(Refinancing Tranche)을 받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Change of Control 조항의 의도는 대주주 변경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PEF가 건실한 경우는 리파이낸싱 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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