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Private Markets-Private Investments & Structures 관련 유태인 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Take Private Acquisition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PE등이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 대상으로 Change of Control 조항 등이 debt covenant에 포함되어 일부 target사의 기존 부채를 우선 상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Acquisition lender로부터 인수 금융을 조달하여 (Acquisition Company 레벨) Target Company 인수

2) Change of Control 영향이 있는 Target Company 대출 우선 상환을 위한 refinancing 진행 

3) 이후 Acquisition + Target 합병 후 MergeCo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Acquisition lender에 대하여 대출 상환

추가적으로 이때 Change of Control 조항의 영향을 받는 대출은 누구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refinancing 진행되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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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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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네 회원님

    강사님께 해당질문 문의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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