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금설계 p133 분리과세 산출세액

금융소득 분리과세 방식을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계산하면 

금융소득(gross-up x)*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gross-up o)}*기본세율이므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6000만원*14% + (9500만원 - 6000만원)*15% 하게되면 1365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교재에는 1239만원이라고 적혀있어 뭐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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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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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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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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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융소득(gross-up x)*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gross-up o)}*기본세율이므로

    6000만원*14% + (9500만원 - 6000만원)*15%-126만원 = 1,239만원이 됩니다.

     

    기본세율을 반영할때에는 반드시 "누진공제액"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학습자의 질의의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1365만원이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각 구간별로 계산을 합니다만 편의상 누진공제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세율을 반영하고 이후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같이 계산된 금액과 각 구간별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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