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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p.148 공사 수익

전산세무1급 p.148 6번 공사 수익 문제요.

공사수익 공식에는 “(총도급금액*진행률)-전기까지의 인신된 공사수익” 이자나요

그럼 20x3년 공수 수익을 구할 때 위의 공식을 적용하하면 

20x1년  [2억*45/185(약24%)]=4800만원

20x2년 (2억*135/180)-4800만원= 102,000,000원

20x3년 (2억*183/183)-102,000,000원

이렇게 계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바로 2억에 25%를 곱하고 전기까지의 인신된 공사수익을 빼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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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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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식은 맞습니다.

    당기공사수익 = 총도급금액 ×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누적으로 인식된 공사수익

    여기서 "전기까지 인식된 공사수익"은 항상 직전 연도 말 시점의 누적금액을 의미합니다.

    20X1년: 200,000,000 × 45/185 = 4800만원

    20X2년: 200,000,000 × 135/180 − 4800만원 = 102,000,000원은 “20X2년 한 해에만 발생한 당기수익”입니다. "20X2년 말까지의 누적수익"이 아니므로. 20X2년 말 누적수익은 사실 200,000,000×75% = 150,000,000원입니다.

    20X3년: 여기서 200,000,000×183/183 − 102,000,000을 하면, 20X1년분 4800만원을 또 한 번 빼는 셈이 됩니다. 102,000,000 안에는 이미 20X1년분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20X3년 계산에서 "전기까지 누적수익" 자리에 이 값을 넣어버리면 20X1년분이 이중으로 차감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정답 풀이는 다른 관점으로 풀이되었습니다. 

    "20X2년 말 누적진행률 75%"를 구한 뒤 바로 "20X3년(완성연도) 진행률 100% − 75% = 25%"를 총도급금액에 곱합니다. 

    200,000,000×100% − 200,000,000×75% = 200,000,000 − 150,000,000 = 50,000,000

    즉 "전기까지 인식된 공사수익"은 매년 다시 "총도급금액 × 그 시점 누적진행률"로 한 번에 구하는 것이지, 전년도·전전년도 당기수익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며 누적으로 빼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적진행률 자체가 이미 그 이전 모든 연도의 원가 발생분을 다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누적수익 − 직전 연도 누적수익" 딱 한 번만 빼면 그 해 당기수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20X3년 공사수익은 200,000,000 − 150,000,000 = 50,000,0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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