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유가증권시장 질문

 

교제1권

질문1) 258P~259P

258P  공정공시정보 제공대상자 중 신문·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259P 보도목적의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2) 259P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예즉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한다

에서

전망/예측 정보가 실제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도 면책이 되는 건가요?

투자자는 전망예측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는것인데,

전망/예측을 말도 안되게 높게 잡으면 주가부양이 되고

실적이 그렇게 안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일텐데,

상장법인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3) 최종문제집 136P

공정한 주가형성을 위한 시장관리제도 보기중

호가정보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호가정보 제공과는 다른 표현인데 문제 없나요?

 

질문4) 문제집 153P 42번문제

보기 ③ 14:30분 이후에는 자기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제 314P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장 종료 30분 전(15:00) 이전까지 호가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시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데

2:30분까지만 매매가 되는 건지요?

(교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못 봤다면 페이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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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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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 신문통신 및 임직원에게만 주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보도목적은 회사에서 외부적으로 신문에 기사를 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런 경우는 물론 허위 공시 등으로 조사 대상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이건 법원에서 판단을 할 소지입니다. 

     

    3) 호가정보의 제한도 포함이 됩니다. 

    션사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 데 이것은 호가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4) 

    시간외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장외 등을 포함해서 거래됩니다. 

    호가 접수 시간과 매매시간을 다릅니다. ! 그래서 거래 시간은 2시 30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4/26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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