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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세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1장 출제예상 문제를 풀다가 세제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출제예상 문제 15번이 이중과세조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즉, 분리과세 되는 소득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올려주신 강의안과 38쪽 핵심탐구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출제예상 문제 15번 문제 해설과 문제풀이 강의를 해주실 때 ‘비영업대금 이익’을 분리과세로 보지 않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포함하셔서 혼란이 와 여쭤봅니다.
- 비영업대금 이익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아닌 것인가요?
- 공익신탁 이익은 강의안이나 핵심탐구에 적혀있지 않은데도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분리과세 항목이라고 기억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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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훈세무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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