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3기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7회 2P 밑에서 두번째 문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이준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문장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 재신청 등은 행정기관이 처분의 적법 타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대판 2014.4.14. 2013두10809)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항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가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와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제소기간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판례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