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의고사 233페이지 yubinpark 업데이트 시간 2026년 08월 08일 10:56 공유 안녕하세요, AFPK 모의고사 233페이지 세금설계 51번문제 문의있어서요..! 답이 1번이라고 되어있는데 80%가 아니고 최소한이라고 되어있으니 60% 아닌가요..?2번이 답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6년 08월 10일 01:0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6년 08월 11일 00:2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여 과정공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51번 질문과 관련하여정답표기 1번을 2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아울러 해설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①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③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④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기본서 54~65)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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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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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여 과정공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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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질문과 관련하여
정답표기 1번을 2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설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
(기본서 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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