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행정쟁송법 final review 변시문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핫요,

 

특강해 주신 내용과 자료, 너무나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쭤야 할지, GS온라인 강의실에 별도 문의란이 안보여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6년 변시 기출문제 해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문제에서

갑의 취소소송은 재처분의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설되었는데요,

 

문제에서 갑은 조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갑은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어서 인용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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