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2급 네번째

483페이지 

자녀세액공제 

1.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상 자녀 라고 교제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2026년기준 9세이상 이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1세씩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483쪽 예제 문제의  해설과 답도 틀리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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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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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전체 도서 검토 후 해당내용 수정해서 정오표 올렸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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