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2급 네번째
483페이지
자녀세액공제
1.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상 자녀 라고 교제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2026년기준 9세이상 이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1세씩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483쪽 예제 문제의 해설과 답도 틀리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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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전체 도서 검토 후 해당내용 수정해서 정오표 올렸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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