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부동산설계 문의입니다. 위 질문과 관련됩니다

상권은 “거주하는 곳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곳의 범위”가 아닌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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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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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담당 과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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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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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의 사전적 의미로는 “상권(商圈)은 특정 상점이나 상업 지구가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게가 모여 있는 장소를 넘어,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범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주관처에서 교재를 개정할 때 ‘상권의 개념 재정집’ 시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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