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 문제집 모듈2 P.321 8번 pjm020824 2026년 08월 21일 02:48 공유 P.321 8번 문항 - 인적공제 관련 문제 보기에서 김민국(부친)은 만 72세이지만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으로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김민국(부친)은 장애인공제(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그러므로 답은 150 * 5 + 100 = 850만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6년 08월 21일 03: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담당 과목선생님께 전달하였고, 답변 받는대로 회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6년 08월 21일 06:41 (편집된 시간 2026년 08월 21일 06:41)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시험 잘 보세요~^^-------------------------------------------(1)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모친 150만원- 아들 150만원- 딸 150만원==> 5명 x 150만원 = 750만원(2) 추가공제- 경로우대 (모친 70세) 100만원- 장애인공제 (딸) 200만원==> 100만원+200만원 = 300만원(3) 총 인적공제금액- 기본공제 75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1,050만원감사합니다. ps)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건데 학습자께서는 부친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지 않고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빼야한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부친이 아닌 딸에 대한 공제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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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담당 과목선생님께 전달하였고,
답변 받는대로 회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시험 잘 보세요~^^
-------------------------------------------
(1)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모친 150만원
- 아들 150만원
- 딸 150만원
==> 5명 x 150만원 = 750만원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모친 70세) 100만원
- 장애인공제 (딸) 200만원
==> 100만원+200만원 = 300만원
(3) 총 인적공제금액
- 기본공제 75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1,050만원
감사합니다.
ps)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건데 학습자께서는 부친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지 않고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빼야한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부친이 아닌 딸에 대한 공제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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