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 문제집 모듈2 P.321 8번

P.321 8번 문항 - 인적공제 관련 문제 

보기에서 김민국(부친)은  만 72세이지만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으로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김민국(부친)은 장애인공제(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답은 150 * 5 + 100 = 850만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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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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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담당 과목선생님께 전달하였고, 

    답변 받는대로 회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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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시험 잘 보세요~^^

    -------------------------------------------

    (1)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모친 150만원

    - 아들 150만원

    - 딸 150만원

    ==> 5명 x 150만원 = 750만원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모친 70세) 100만원

    - 장애인공제 (딸) 200만원

    ==> 100만원+200만원 = 300만원

    (3) 총 인적공제금액

    - 기본공제 75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1,050만원

    감사합니다.

     

    ps)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건데 학습자께서는 부친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지 않고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빼야한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부친이 아닌 딸에 대한 공제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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