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 11번 상당 온도차 관련 입니다.
전도율을 계산할시 내벽, 유리창, 출입문에는 상당외기 온도차 및 차폐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문항에서 주어졌을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11번 유리창의 관류열량에서는 상당외기 온도차 5.5도를 적용한 것에 이해가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별첨에
내벽(인접실 벽)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 구하지 않았음.
만약 내벽 온도차가 주어지지 않았다면,12시의 경우 복도온도를 t=(33+26)/2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만약 내벽의 열통과율이 주어졌다면 온도차는 12시 상당온도차인 3.5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칸막이벽과 내벽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쪽 용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런지요. (제가 문제 풀때는 구별을 못해서 내벽의 넓이까지 합산하여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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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내벽을 통한 취득열량을 구하라고 되어있고 인접실의내벽에 대한 열통과율이 주어졌다면 온도차는 12시의 경우는 상당온도차인 3.5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인접실도 실내와 동일한 온습도로 공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칸막이벽과 내벽을 구별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실은 실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조를 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처리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참고로 질문형식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xxxx년 xx월 xx번 xxxxx(질문제목 또는 질문내용 등)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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