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 강의를 듣다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강사님께서 세법상 채권가액은 회계상 채권가액에 기타 가감을 설명해주실때, 만약 어떤 채권이 세법상 설정 제외 채권이라면 대손 처리가 되면 안되기에 회사가 실수로 대손처리하면서 채권가액 없앤 것을 되살려 채권가액을 늘려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공통예제 신라산업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채권잔액 중 받을어음 장부가액은 설정제외 채권을 반영하면 세법상 장부가액은 210,000,000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ㅜㅜ 왜 반대로 190,000,000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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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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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대손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대손설정 대상 채권을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대손설정 대상 채권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할인, 배서, 특수채권에 해당할 경우 

    대손설정을 할 수 없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받을어음이 200,000,000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이 중에는 할인 어음 10,000,000원이 포함된 상태인데 대손을 설정할 대상에 해당 채권이 

    들어 갈 수 없으니 제거가 필요합니다. 10,000,000원을 차감해서 

    세무상 채권금액을 190,000,000원으로 만들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손처리한 채권이 아닙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채권 잔액을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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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설정 제외 여부를 따지는 채권들은 설정 제외에 해당할 경우 애초에 채권 잔액에 해당하지도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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