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584p 3번문제 질의 ccami95 업데이트 시간 2026년 08월 26일 08:13 공유 안녕하세요 원광진 세무사님해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문제에서는 그냥 대손율을 1%라고 가정하고 했지만만약에 실제로 대손율을 구한다고 했을때,5백만원의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 실적율 분자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그리고 2백만원의 당기회수 채권은 전기에 대손금 부인했지만, 당기에 회수한것이므로 대손 실적율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6년 08월 26일 19:4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질문주신내용대로 맞습니다.당기대손액 : 소멸시효완성채권 5,000,000원+대손요건충족매출채권 5,000,000원 = 10,000,000원회수액은 대손액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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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주신내용대로 맞습니다.
당기대손액 : 소멸시효완성채권 5,000,000원+대손요건충족매출채권 5,000,000원 = 10,000,000원
회수액은 대손액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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