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계급정년

소방공무원 계급정년에서 강등 예시에서

준감에서 5년 근무 후 정으로 강등 되었을때 소방정 계급정년인 11년으로 보아 소방정 6년째때 퇴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강등점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해서 소방정 1년째때 퇴직해야한다고 해석해야되는거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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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강등 시 계급정년 산정 기준에 대해 강사님께 확인한 결과, 수강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강등으로 인해 계급정년이 새롭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소방준감에서 5년 근무 후 소방정으로 강등되었다면, 강등 전 계급인 소방준감의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님께서 해당 예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문의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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