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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618p 4번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네요

4번문제의 내용을 보면 2번과 3번에 현물로 지출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들과 관련하여 해답지를 보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하는 과정에 아무 세무조정이 없더라고요.(한도초과 제외하고)

예를들어 서울시에 토지매각이 간주기부금으로 처리된것같은데, 해당 부분 손금산입 세무조정 하지 않는건가요?

또 3번의 종교단체 기부를 보면 장부가액 2천만원을 기부금으로 계상했는데,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가야하므로

손금산입 5백만원을 따로 추가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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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저가양도시 간주기부금은 정상가격 7천만원-장부가액 4천만원 = 3천만원입니다.

    정상가격으로 양도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금 7천만원 대) 토-------------------지 4천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천만원

    차) 간주기부금 3천만원 대) 현금 3천만원

    실제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금 4천만원 대) 토지 4천만원

     

    위 두 경우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유형자산처분이익과 간주기부금이 상쇄)

    즉, 간주기부금 3천만원에 대한 직접 손금산입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시부인은 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2. 특수관계있는 일반기부금이 현물인 경우 MAX[시가, 장부금액](p609 (5)참조)인 25,000,000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합니다. 직접 손금산입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1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세법 : 차) 기부금 2.5천만원 대) 토-------------------지 2천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5천만원

    실제 : 차) 기부금 2천만원 대) 토지 2천만원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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