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교제 2권 금융상품 관련 질의
질문1) 교제2권 64P
표2-14에 보면 재산신탁은 신탁재산 교부시 운용현상대로 교부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용현상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신탁한 재산상태로 교부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운용결과 상태로 교부한다는 말인지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신탁한 경우, 처분시 현금이 있으니 현금을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다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으로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질문2) 65P
특징 ㄷ. 부동산 매매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및 등록세 비용 절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처분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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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성기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질문1)
'운용현상대로'란 신탁한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부동산 신탁에서 현금이 생기면 다시 부동산을 사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현금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질문2)
(답변) 교재의미는 (위탁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므로 위탁자가 직접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익자에게 실적배당할 때 수탁자가 부담한 세금을 반영하겠죠.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학습질의가 접수되어 정성기 강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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