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81p 4번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해당문제는 면세비율이 5%미만이라 안분생략이지만
그걸 무시하고 푼다고 가정할때, 풀 수가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가 2,200,000원이니까 직전과세기간 과세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110분의 100으로 곱해줘야하는걸까요?
원래 산식은 공급가액에대해 안분계산을하는것인데, 문제처럼 공급대가만 주어지면 어떤식으로 안분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에도 산식을 그대로 쓰면 면세분이 과대계상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과세 면세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과세분만큼만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끊는건지,
혹은 세금계산서는 안분계산하지않은 금액으로하되 별개로 안분계산한금액만 부가세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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