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최종문제집 영업실무 관련 질문
최종 문제집 328P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질문 관련 핵심탐구 내용 중
(4) 투자권유 유의상품
② 초고령투자자는 본인의 요구로 판매하는 경우 가족조력제로 고민을 유도하고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제에 따르면
투자숙려기간에 대해
고령자는 2영입일 이상을 주게 되어있는데
초고령자는 추가로 하루를 더 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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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숙려 제도는 고령자와 초고령자를 구분하지 않고 2일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녹취)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됩니다.
ㅇ (숙려기간 중)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ㅇ (숙려기간 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됩니다.
-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 도입
□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한편,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ㅇ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품 추가 계획(案) : (연내) 사모펀드 → (’22.上) 추가 적용 필요상품
회원님의 학습질의가 접수되어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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