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714p 4번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714p 4번문제에서 감면후세액이 40,000,000원이고 최저한세액이 28,700,000원인데

왜 차감납부할세액은 최저한세액인 28,700,000원으로 시작해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최저한세보다 감면후세액이 높으면 감면후세액을 적용해야하는것아닌가요??

40,000,000 - 7,000,000 - 3,000,000 - 7,000,000 = 23,000,000원이 맞지 않나요?

 

또한 725p의 2번문제 해답부분의 3번에서 가산세부분에 미납부세액*3%가산세 부분이 있는데, 3%는 납부고지서를 받은경우 발생하는것아닌가요?? p717을 보면 7/1이후에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시 3%부분이 생기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지정납부기한이라는것이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일이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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