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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367p 10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367p 10번 문제 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걸까요.
문제에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있는데 강의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없고 해설에도 없습니다.
의료비는 해당 없지만 교육비에 대해선 해당사항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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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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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거주자 갑은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예외로 성실신고대상자인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거주자 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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