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405p 주관식 2번 문제

안녕하세요.

405p 주관식 2번 문제 중 물음4번에 대한 강의내용 및 문제해설에 중특감까지 고려해서 계산한걸로 되어 있는데 추계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배제되는거 아닌가요? 천재지변 이런 얘기도 없구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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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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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정부결정 및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배제됩니다.

    위 정부결정은 무신고로 정부가 처음 결정하는 경우인데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신고서류(p322,p715)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보아 정부결정대상이 됩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고서류(기장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해도 적정신고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임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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