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면세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문제 gidtn1213 2026년 09월 21일 00:32 공유 이 문제에서 안분 비율을 구할때 25년 2기 20/100 으로 비율로 계산 하던데 왜 직전기수 안분 비율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6년 09월 28일 02: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일부면세전용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면세로 일부전용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면세비율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계속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이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 전기과세기간을 사용합니다.예를 들면 당기에 일부면세전용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를 재계산하는 경우는 당기과세기간비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당기 취득, 당기 매각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매각하는 경우, 전기과세기간비율을 사용합니다.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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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일부면세전용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면세로 일부전용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면세비율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계속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이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 전기과세기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당기에 일부면세전용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를 재계산하는 경우는 당기과세기간비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당기 취득, 당기 매각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매각하는 경우, 전기과세기간비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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