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책 질문입니다.
1. 298페이지 예제 1번

가산세 작성시 프로그램에 당초 납부기한 2026.07.25, 납부일 2026.09.01 넣으니 책에 적힌 38일이 아닌 37일로 계산되어 가산세액 계가 달라지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제 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2. 440페이지 예제 2번
배우자 송정수를 세대주 구분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주 구분은 개별적 선택이 아닌 대표자(정석정)에게만 하는 것 아닌가요?
3. 463페이지 예제 1번
박무영 의료비 금액 오류
4. 소득세 실무 공통질문인데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 캡처 사진 보면 자녀칸이 하나로 나와있습니다만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는 자녀(간이), 자녀(공제) 두 칸이 존재하는데
자녀(간이)에 O되어 있는 것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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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질문주신 1번과 4번은 개정세법 적용으로 9월 케이랩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1번과 2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미납일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납부일 2026.09.02일 기입).
4번도 세법 개정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자녀세액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져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제외하면 자동적으로 모두 기입되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케이랩프로그램 변경과 관련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번은 정석정에 대한 입력이므로 송정수에 대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3번 박무영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비 한도액이 200만원이므로 박무영 의료비는 37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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