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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125회 실전3-2번 부가가치세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강의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게되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매입자료 일반매입에서 공통(과세+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1억9천이 공통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과세와 면세 비율대로 발라낸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왜 매출자료 기준으로 비율을 잡아 발라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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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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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의 경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지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이는 매출과 이어집니다. 과세/면세 공통매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해서 안분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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