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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123회 실전 3-2번 부가가치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는 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풀 수 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가 있는데 구매확인서는 직접수출이 아니라 간접수출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 부분에는 '※위 자료는 직접수출에 해당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구매확인서는 간접수출, 신용장은 직접수출때 쓰는거 아닌가요? 직접수출인데 왜 구매확인서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지금 상황이 아미전자가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미래테크에게 팔고 미래테크가 해외 토마스사, 요오크사에 직접수출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3. ※ '위 자료는 직접수출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때문에 구매확인서가 영세율매출명세서에 기입되는 것 같은데 구매확인서는 말 그대로 매입인데 왜 50,000,000원이 영세율매출명세서에 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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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 세금계산서 발급이고 그 밖의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자료를 통하여 기타수출로 구분합니다. 자료 1과 2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2. 문제2에서는 미래테크, 토마스사, 요오크사에 3건의 수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3. 직접수출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외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거래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세율매출명세서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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