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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125회 실전 문제3-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통(과세+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190,000,000원 중 면세 19,000,000원은 이제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면세 발라낸 것은 결국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문제에 기재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불공) 30,000,000원

발라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불공) 19,000,000원 이게 동일하니까

이렇게 입력해야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따로 기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30,000,000원 19,000,000원 결국 모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잖아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거나 접대비 같은게 오는곳 아닌가요?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지 꽤 되었다는데 교재에 아직도 접대비로 기재되어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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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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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입니다.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을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100% 면세관련 매입이기에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와 면세매입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 중 면세매입 부분을 발라내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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