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2급 126회 실전 문제5-3 원천징수문제 eng311 업데이트 시간 2026년 10월 05일 02:23 공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천징수 문제를 풀다가 기납부세액 항목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3가지 중에 왜 결정세액인 275,330원을 입력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강사님 해설을 듣고싶어 인강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납부세액이라 되어있어서 말 그대로 기납부세액인 1,060,700원이 와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2026년 전산세무2급 기출 실무 3교시 제126회 전산세무2급 실무 기출문제 39:30 그대로 적어볼게요.“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음 뭐해야 되는거죠? 2,750,000원 아니 275,330 그다음에 27,533”“잠시만요 제가 여기 여기서 음 여기있는게 맞고, 결정세액을 넣는거죠 275,330 그래가지고 나머지 건강보험료도 넣고~”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네요. 제가 몰라서 강의료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건지;;칸에 기납부세액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기납부세액 1,060,700을 넣지않고 결정세액 275,330을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sdf123456 2026년 10월 06일 01:3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입니다. 묻는 의미에서 물어본거 아닙니다. 이론, 실기를 모두 학습하시고 기출문제를 풀기에 확인차원에서 말한겁니다.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전근무지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미 기납부세액은 정산되었기에 그 결과값인 결정세액을 최종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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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강사입니다.
묻는 의미에서 물어본거 아닙니다. 이론, 실기를 모두 학습하시고 기출문제를 풀기에 확인차원에서 말한겁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전근무지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미 기납부세액은 정산되었기에 그 결과값인 결정세액을 최종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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