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1부 신유형 4주 cut (개정1판 2쇄발행본)
P.36 2번문제 5번선지 : 맞는 문장이라고 되어있는데 p.32에서 제약요인: 효익>원가 라고 쓰여있고, p.34 에 원가>효익인 경우 정보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p.36 문장은 반대로 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32페이지와 34페이지가 다르개 작성되어있는 것도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P. 268 1번문제: 연결실체분개를 할때 왜 300*70%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매출 그대로 500*70%이 외부로 판매되어서 분개하는게 아닌가요?
P.284 1번문제 5번선지: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보증잔존가치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도 포함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P.292 13번문제: dep=(2287215-50000)/12이고, 15번문제 dep=(5377200-20000)/10 인데 감비 구할때 어떨때는 추정잔존가치를 빼고 어떨땐 구입비용을 빼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감비를 구할때 잔존가치를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번에서는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는데 왜 구입비용을 뺀 것인지, 13번에도 구입비용이 있는대 여기서 이것도 빼주는건 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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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P.36 2번문제 5번선지 : 맞는 문장이라고 되어있는데 p.32에서 제약요인: 효익>원가 라고 쓰여있고, p.34 에 원가>효익인 경우 정보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p.36 문장은 반대로 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32페이지와 34페이지가 다르개 작성되어있는 것도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 제약요인은 “효익 > 원가” 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정보이다. 로 해석하시면 되고, “원가 > 효익” 인 경우 개념체계의 제약요인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작성 및 공시할 때, 원가가 효익보다 크면 해당 정보는 개념제쳬 관점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요인(효익>원가)가 존재하고, 이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P. 268 1번문제: 연결실체분개를 할때 왜 300*70%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매출 그대로 500*70%이 외부로 판매되어서 분개하는게 아닌가요?
>> 무슨 뜻으로 질문하신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P.284 1번문제 5번선지: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보증잔존가치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도 포함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 P278 교재 내용을 보고 질문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분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문이 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는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입니다.
P.292 13번문제: dep=(2287215-50000)/12이고, 15번문제 dep=(5377200-20000)/10 인데 감비 구할때 어떨때는 추정잔존가치를 빼고 어떨땐 구입비용을 빼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감비를 구할때 잔존가치를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번에서는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는데 왜 구입비용을 뺀 것인지, 13번에도 구입비용이 있는대 여기서 이것도 빼주는건 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금융리스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리스기간종료 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리스기간이 아닌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이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시점의)잔존가치를 차감하여 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약정된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에서 리스기간종료시점의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P. 268 1번문제: 연결실체분개를 할때 왜 300*70%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매출 그대로 500*70%이 외부로 판매되어서 분개하는게 아닌가요?
+ 연결실체분개: 매출원가 210ㅣ재고자산 210 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300*70%=210으로 01년에 외부로 판매되는 만큼 분개한 것이 맞나요? 왜 500*70%로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네! 회계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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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0% = 210 이라는 금액은 연결 기준에서 올바른 매출원가 금액으로 보입니다.
연결조정분개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회계처리를 합친 다음에,
연결 기준의 올바른 금액을 남기는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연결 기준 올바른 매출원가 금액은 A의 재고자산 300 중 판매된 70%가 연결 기준으로 옳은 금액입니다.
A는 300의 재고자산을 B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300 매출원가로 기록됩니다.
B는 500에 재고자산을 매입하였고, 그 중에 70%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350 매출원가로 기록됩니다.
A+B 의 매출원가는 550 이며, 연결기준 올바른 매출원가는 210 이기 때문에, 440을 연결조정분개로 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추가질문드립니다. P.290 에서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잔존가치 10000으로 감비를 구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P.292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되어있기에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용연수시점 추정잔존가치로 감비 구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P.295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추정잔존가치는 안나와있고 보증잔존가치는 없고, 해설에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지급하는 20000(구입비용)을 빼줍니다. 왜 여기에서는 갑자기 구입비용을 빼고 감비를 구하나요?
292쪽에서도 만료후 10000에 구입할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고
295쪽에서는 라스종료시점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받을수 있다고 하는 금액(20000)을 감비 구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잔존가치가 다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입비용을 활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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