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1부 157p 5번 질문
보고기간말 현재 저가법에 의해 평가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6억 원이었으나, 20X2.2.17.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순실현가능가치가 4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표현대로라면 순실현가능가치 하락의 원인이 보고기간말 이후인 2월 17일의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아니라 비수정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례를 보고기간말 이전에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고, 보고기간 후 그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제공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 아래 기준서 문단24.4의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산이 12월 31일 기준 손상이 발생한 경우, 후속적으로 해당 손상추정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여, 추가 수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이 12월 31일 저가법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고기간후 손상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가법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손상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는 12월 31일말 기준으로 금액을 반영한 후, 보고서일 이전까지(보고기간 후) 유의적인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24.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⑵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⑶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⑷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⑸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