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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핵심문제집 모듈2 P62 17번 문제
AFPK 핵심문제집 모듈2 P62 17번 문제 보기 2번에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라고 정답 해설이 되어있네요.
월 납입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에 비과세 아닌지요?
언제 연금소득세인지, 이자소득세인지, 비과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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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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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연금계좌)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납요건
- 월 납입 150만원 이하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
- 선납 6개월 이내
- 기본보험료 균등
2. 일시납 요건
- 10년 이상 유지
- 총 납입할 보험료 1억원 이내
3. 종신형연금 요건
- 계 = 피 = 수 동일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외 수령 없어야함
- 중도해지 불가
- 보증기간은 기대여명 이내
- 한도금액 이내 수령
해당 문제는 세제비적격연금, 즉 연금보험과 관련한 내용의 문제로써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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